이 문서는 고려 희종 원년(1205)에 진사시에 급제한 장양수에게 내린 교지이다. 크기는 가로 93.5㎝, 세로 45.2㎝로 황색 마지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다. 장양수는 울진부원군 문성공 장말익(張末翼)의 8세손으로 추밀원부사, 전리판서 등을 역임하였으며 고려 개국공신 장정필의 12세손이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에게 내린 홍패(紅牌), 백패(白牌)와 같은 성격의 교지이다. 앞부분이 없어져 완전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나, 고시에 관여했던 사람의 관직과 성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의 형식은 중국 송나라 제도에서 받아들인 듯하며, 지금까지 전해지는패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과거제도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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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