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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 도청리 호랑가시나무군락 (扶安 道淸里 호랑가시나무群落)

    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22호
    분류 자연유산/천연기념물/생물과학기념물/분포학
    수량/면적 2,414㎡
    지정일 1962.12.07
    시대
    소유단체 산림청 외
    관리단체 부안군
    소재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산16번지

소개

호랑가시나무는 감탕나무과에 속하며 사시사철 잎이 푸른 나무로 변산반도가 북쪽 한계선이다. 주로 전남 남해안과 제주 서해안에서 자라고 있다. 잎 끝이 가시처럼 되어 있어서 호랑이의 등을 긁는데 쓸만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호랑이등긁기나무, 묘아자나무라고도 한다. 열매는 9·10월에 빨갛게 익는데, 겨울철에 눈속에서도 붉은 빛을 띠어 관상수로서 제격이며, 성탄절 장식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부안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군락은 도청리의 남쪽 해안가 산에 50여 그루가 듬성듬성 집단을 이루어 자라고 있다. 나무들의 높이는 약 2∼3m 정도 된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집안에 마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음력 2월 1일에 호랑가시나무가지를 꺾어 물고기와 같이 문 앞에 매다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부안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 군락은 호랑가시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랄 수 있는 북쪽 한계지역으로 식물분포학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네레이션
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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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111] 천연기념물 [459] 국가무형문화재 [140]
국가민속문화재 [297] 시도유형문화재 [3,201] 시도무형문화재 [552]
시도기념물 [1,695] 시도민속문화재 [469] 문화재자료 [2,629]
등록문화재 [772] 이북5도 무형문화재 [17] 合 : 13,314
  • 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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