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종14년(1519년)에 조광조를 구명하던 태학관 유생 11명이 낙향하여 금사정(錦社亭)을 짓고 금강11인계를 조직하여 정치의 비정함을 한탄하고, 후일을 기약하여 변치 않는 절개를 상징하는 동백나무를 심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동백나무는 숲을 제외하고 단목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가운데 가장 굵고 크며, 모양새도 반구형으로 아름답고 수세도 좋아 동백나무를 대표하는 가치가 있다.
동백나무는 겨울에 붉은 꽃이 강렬하게 핀 후 꽃이 통째로 떨어지는 모습에서 아름다움과 애절한 슬픔을 담고 있어서 양화소록 등 문헌에도 자주 등장하며 우리 옛 사람들이 가까이한 전통 꽃나무로 유래와 더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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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시·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국가무형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및 국가민속문화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